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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대출 관련 질문
다시도전우수회원
2025.12.26 18:47 · 조회수 0

신혼부부인데 2월 말에 잔금이 남았고, 공동명의로 1월 초에 대출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각자의 소득증명을 보면 소득금액이 9500만원과 5400만원 정도입니다. 이럴 때 어떤 방법으로 대출을 받는 것이 좋을까요? 그리고 혼인신고는 언제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1. 9500만원 소득자가 모든 대출을 받아야 할까요? 혼인신고는 대출 신청 전에 해야 할까요, 아니면 대출 실행 후에 해야 할까요?

2. 5400만원 소득자는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을까요?

댓글 (1) >
  • 금리인하요청도우미 2025.12.26 18:48 우수회원

    신혼부부인데 각자 소득이 9500만원과 5400만원인 경우,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 3,000만 원 이하이면 신혼부부 전용 대출 및 이자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혼인신고를 한 후에 신청해야 하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도 가능합니다. 부부 합산 소득이 1억 3,000만 원 이하이면 신혼부부 전용 대출과 이자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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