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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비과세 혜택 관련 질문
가계부쓰는중신규회원
2025.12.26 17:06 · 조회수 0

제가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1번 주택은 21년 1월에 등기되어 실거주 중이고, 2번 주택은 22년 7월에 등기되어 25년 12월에 매각할 예정입니다. 또한 3번은 24년에 분양권을 취득할 계획입니다. 이런 경우 내년에 1번 주택을 매각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모두 비 조정 지역에 위치한 주택들인데요. 내년에 1번 주택을 매각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댓글 (1) >
  • 부가세신고캘린더 2025.12.26 17:09 우수회원

    내년에 1번 주택을 매각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번 주택은 2021년 1월 등기 후 실거주 중이고, 조정지역이 아닌 비조정지역에 위치해 있어 2년 이상 보유 및 실거주 조건을 충족합니다. 2번 주택과 3번 분양권 취득은 비과세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다주택자라도 비조정지역에서는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다만 1번 주택 매각 시점에 실거주 요건을 계속 충족해야 하니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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