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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매도인 변경 시 계약서 수정 문제
야행성우수회원
2025.12.26 16:15 · 조회수 0

집을 매매하려고 하는데, 계약서를 a로 작성했는데 잔금을 b로 치르게 될 경우(이혼한 배우자에게 위자료로 주는 경우) 수정해도 괜찮을까요? 또한, 디딤돌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잔금은 계약자와는 다른 사람에게 지불되나요? 집을 매매하려는데 복잡하네요ㅜㅜ

댓글 (1) >
  • 콜센터상담출신 2025.12.26 16:17 신규회원

    계약서에 잔금을 A로 작성했지만 실제로 B로 지불해야 할 경우, 계약서를 수정해야 합니다. 실제 금액과 계약서 상 금액이 일치해야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디딤돌 대출 시에도 계약서 내용은 정확해야 대출 실행과 소유권 이전이 원활히 진행됩니다. 계약서 수정은 매도인과 매수인 간 합의 후 서명이나 날인을 통해 이뤄져야 하며, 대출 은행에 변경 내용을 반드시 통지해야 합니다. 계약서 금액이 실제와 다를 시 소유권 이전이나 대출 실행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수정하고 관련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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