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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신축 임대 사업시 주택수 포함되지 않게 하는 방법 문의
유튜브러성실회원
2025.12.26 13:51 · 조회수 0

도시형생활주택을 신축하여 임대 사업을 계획 중인데, 토지 소유자로서 주택수에 포함되어 세금 부담이 예상됩니다. 주택수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택 사업자나 임대사업자로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토지를 신탁등기해도 포함될지 궁금합니다. 유용한 조언이나 경험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1) >
  • 추가납부나올까걱정 2025.12.26 13:54 우수회원

    도시형생활주택 신축 임대 사업 주택수에서 제외하려면, 해당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 임대사업자가 아닌 경우 주택수 포함이 불가피하며, 임대주택 등록 시에도 일정 기간 임대 의무를 지켜야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토지를 신탁등기해도 신축된 주택은 소유자로 간주되어 주택수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으니 주의해야 해요. 따라서 임대주택 등록과 임대 의무기간 준수가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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