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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매도, 비과세 혜택 관련 궁금증
눈치보는중신규회원
2025.12.26 12:52 · 조회수 0

지방에 공시2억 이하 주택에 거주 중인 부모님이 다가구를 매입하셨는데, 2주택으로 2번째 구입한 다가구(12억 이하)를 매도하려고 합니다.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2억 이하 주택을 매도해야 하는데 잘 안 되어 자식(고가주택 자가 거주 중인 허가구역)에게 2억 이하 주택을 증여하려고 합니다. 이 증여는 사실상 증여액이 없이 자식에게 전세로 넘어가고 자식은 여전히 1주택자로 간주될까요? 미래에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면서 2주택자가 되면 취등록세나 보유세를 더 내야 할까요? 부모님의 일시적 2주택 기간 동안 받는 월세 수입도 비과세인가요?

댓글 (1) >
  • 맞벌이공제분배고민 2025.12.26 12:55 우수회원

    2억 이하 주택을 자식에게 증여하면 자식은 1주택자로 간주되지 않고, 증여로 주택 수가 증가해 2주택자가 될 수 있습니다. 증여 시 전세로 넘겨도 법적으로는 소유권 이전이기 때문에 주택 수에 포함되고, 허가구역 내 고가주택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1주택자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미래에 2주택자가 되면 취득세와 보유세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모님이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받는 월세 수입은 별도의 임대소득으로 과세 대상이며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2억 이하 주택을 매도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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