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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제접수건 관련 거래 문제
목표다시세움활동회원
2025.12.26 09:48 · 조회수 0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알려진 곳에서 9월 말에 접수를 했고, 10월 중순에 계약서를 작성하여 종전과 같이 6억원 가량의 대출이 나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국민은행을 방문하여 대출을 신청했으나 일주일 뒤인 10월 20일 이후에 전자계약이 이뤄져서 4억원대로 대출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은행원이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혼란스러운 상황이며, 은행원의 설명이 정확한지 의심스럽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하네요.

댓글 (1) >
  • 대출QnA전담 2025.12.26 09:50 신규회원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대출이 상이할 때는 은행원의 안내만 믿지 말고, 공식 서류와 최신 정책을 직접 확인해야 해요. 은행별 대출 조건 비교하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며, 정책과 법규의 최신성을 확인해야 해요. 대출 가능 여부는 허가 접수 시점과 약정 단계에 따라 달라지니 꼼꼼히 확인하고, 부동산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은행원의 주장만 믿지 말고, 공식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해결 방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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