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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단기 임대사업자 거주주택양도세 비과세 가능한가요?
산책좋다활동회원
2025.12.25 12:35 · 조회수 0

취득당시 비조정지역(24년도)에서 취득한 빌라가 현재 조정지역이 되었습니다. 이 빌라로 6년단기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후에 이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매번 카페에서 도움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 >
  • 현금영수증모아두는편 2025.12.25 12:36 성실회원

    6년단기 임대사업자가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임대료 상한과 의무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6년 단기임대사업자는 6년 이상 임대 의무를 지켜야 하며, 등록 조건과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으면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10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거나 등록 후 60일 이내에 10년 임대사업자로 변경해야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6년 임대사업자는 조정대상지역에서는 비과세 특례가 불가능하며, 임대보증보험 가입과 연간 임대료 인상률 제한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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