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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료 전세퇴거 자금 대출 가능 여부 문의
만화보는중성실회원
2025.12.25 10:22 · 조회수 0

다주택자이자 임대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내년 5월 초에 전세 계약이 만료되는 아파트에 대한 전세퇴거 자금 대출 가능 여부에 대해 궁금합니다. 매도 계획이 있어서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는 대출이면 좋겠는데, 이와 같은 조건의 대출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부채관리도와주는형 2025.12.25 10:24 활동회원

    내년 5월에 만료되는 전세 계약 아파트의 전세퇴거 자금 대출 조건은 임대인이 세입자 보증금 반환을 위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임대차 계약 만료일 전후로 신청 가능합니다. 대출 조건은 LTV(담보인정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임대인 보유 현금 등에 따라 산정되며, 대상은 1주택자 또는 임대사업자 등 임대인에게만 해당됩니다. 은행별 심사 기준이 다르므로 사전 상담이 필요하며, 임대차 계약 만료일 1~2개월 전에 신청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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