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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양도세 관련 질문
도전러성실회원
2025.12.24 17:33 · 조회수 0

잔금을 치르고 12억 아파트를 구입했는데, 어머니, 언니, 그리고 나의 고향집이 재개발되어 올해 7월부터 입주가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몰랐고, 9월 16일에는 취등록세만 납부했습니다. 양도세를 1주택으로 간주하고, 9억 미만으로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입주권이 주택에 포함된다면, 1세대가 2주택으로 간주되어 양도세를 내야 할까요? 세무소에 문의해도 되겠지만, 전문가들이 많이 모이는 카페에 글을 올려봅니다. 일시적으로 2주택은 3년간 비과세라고 하여 어쩌다보니 비과세로 된 것 같은데, 나중에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이 되네요.

댓글 (1) >
  • 종소세신고하는중 2025.12.24 17:36 우수회원

    입주권이 주택 수에 포함되어 1세대 2주택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입주권은 주택 수에 포함되어 2주택 상태가 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어렵고, 3년 이내에 2주택 상태를 해소해야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9억 미만으로 납부하지 않은 점과 취등록세만 납부한 점도 확인해야 하며, 입주권과 기존 주택의 양도 시기와 보유 기간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입주권 취득 시점부터 3년 내에 한 주택만 남기도록 정리해야 추후 양도세 문제가 없어요~! 전문가 상담이나 세무소 재문의도 꼭 병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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