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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증여 후 상생임대인 비과세 적용 가능 여부
산책좋다활동회원
2025.12.24 15:25 · 조회수 0

지난 7월에 서울에 위치한 주택을 증여받았습니다. 그리고 10월에 전세계약을 맺어 23년 10월까지 동일한 금액으로 전세재계약(상생임대인 조건)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25년 10월에 매도할 계획이 있는데, 증여로 인해 5년 이내에 매도할 경우 이월과세 대상이더라도 상생임대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주택은 1주택입니다.

이 상황에서 증여 받은 주택을 상생임대인으로 임대하고 매도할 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1) >
  • 숫자싫지만버티는중 2025.12.24 15:27 신규회원

    상생임대인 비과세 혜택은 증여일 기준으로 1주택자가 1년 이상 임대하고 2년 이상 보유할 때 적용됩니다. 증여받은 후 7월부터 임대계약을 체결해 23년 10월까지 유지했으므로, 25년 10월에 매도하면 2년 이상 임대 조건은 충족합니다. 다만 증여 후 5년 이내 매도 시 이월과세 대상이 되지만, 상생임대인 비과세 요건을 만족하면 일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주택 보유 상태를 유지해야 하고, 임대료 인상률 5% 이내, 계약 기간 2년 이상 등의 상생임대인 조건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따라서 증여 후 임대 조건을 충족하면 25년 10월 매도 시 상생임대인 비과세 혜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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