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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부동산 거래 및 주택대출 문의
만화보는중성실회원
2025.12.24 12:21 · 조회수 0

부모님 명의 아파트 매수 계획이 있는데 아래는 관련 정보입니다.

– 대출 희망금액 : 3억원

– 대출 희망금리 : 4% 미만

– 거래가액 : 5.5억원

– 최근거래가액 : 7.27억

– KB시세 : 7억원

– 주소 :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동

– 계약일 : 2026년 2월 1일(혼인신고 이후에 계약 예정/일정 조율 가능)

– 잔금일 : 2026년 4월 30일

– 매도자와의 관계 : 특수관계자(매도인 부모, 매수인 자녀)

– 거래형태 : 직거래

– 소득 : 부부합산 8,000만원(2026년 1월 혼인신고 예정)

– 부채 현황 : 없음

– 기타 : 생애최초 주택구매(둘 다 무주택)

아래는 문의 내용입니다.

1. 법무사를 통한 직거래로 등기 예정하려는데, 위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나중에 아이가 태어나면 신생아 특례대출로 대환할 경우, 주택가액 기준은 현재 거래가액으로 인정될까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1) >
  • 숫자편한문과출신 2025.12.24 12:22 성실회원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는 수도권에서 4억원, 지방에서 5억원까지 대출 가능하며, 대환 시에도 주택가액 기준과 지역별 LTV 한도를 확인해야 해요. 대출액은 주택 가격의 최대 70~80% 내에서 결정되며, 수입에 따라 실제 대출액이 달라져요. 또한, 대환 시에는 주택가액은 실거래가나 감정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주택가격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현재는 수도권에서는 LTV 80%가 제한되고, 금융사별로 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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