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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보유 기간과 양도세 관련 질문
디저트덕활동회원
2025.12.23 22:25 · 조회수 0

저희 집은 모두 비조정 지역이고, 각 주택이 12억 미만입니다. a주택은 2025년 12월 10일에 매수하였고, b주택은 2025년 12월 13일에 매수했습니다. 2년 후인 2027년 12월 14일에 b주택을 먼저 매도하여 양도세를 납부한 후, 그 다음으로 a주택을 2027년 12월 16일에 매도하게 되면 1세대 1주택 보유 요건을 충족하게 되어 양도세가 비과세가 되는 것이 맞을까요?

댓글 (1) >
  • 세율표들여다보는중 2025.12.23 22:28 성실회원

    1세대 1주택 보유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세 비과세입니다. 1세대 1주택,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택은 사실상 주거용이어야 하며,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됩니다. ~부부는 각각 세대를 달리해도 동일 세대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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