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대출 > QnA

6.27이후 잔금 퇴거자금대출 관련 문의
집콕이좋다성실회원
2025.12.23 21:46 · 조회수 0

6.27 이전에 매수 계약을 체결했고, 이후 잔금을 납부한 건에 대해 아직도 전세퇴거자금대출 1억원 한도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사업자대출이 아닌 가계자금 대출을 알아보고 계신가요?

댓글 (1) >
  • 은행창구실전팁 2025.12.23 21:48 우수회원

    6.27 이후 잔금을 납부한 전세 퇴거자금대출 1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가계자금 대출은 6.27 대책 이후에는 전세퇴거자금대출과 별도로, 가계자금 대출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며, 중복 신청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은행별 심사 기준과 예외 조건에 주의하여 실제 실행 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