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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과 아파트 매수에 대한 궁금증
월요병온다우수회원
2025.12.23 18:57 · 조회수 0

전세 계약을 맺으려는데 전세자금대출을 받아야겠네요. 그리고 현재 리모델링 중인 아파트를 구매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기존의 전세자금대출은 돌려받아야 할까요? 아파트 매매 가격은 약 5억 원 정도이네요. 또, 1금융권과 2금융권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지식이 부족해서 궁금하네요~

댓글 (1) >
  • 사업자대출상담러 2025.12.23 18:58 활동회원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아파트를 매수할 경우, 전세자금대출은 매매 잔금 지급 시 상환해야 하며, 1금융권과 2금융권 대출 한도와 조건에 차이가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은 임대차 계약 종료 또는 주택 매수 시 상환해야 하며, 대출 약정서에 따라 상환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금융권(시중은행)은 대출 한도가 최대 2억 원, 2금융권(저축은행, 보험사 등)은 한도가 높지만, 금리가 높고 신용등급에 따라 제한이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와 전세자금대출은 동시에 실행이 제한될 수 있으니, 대출 실행 순서와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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