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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양도로 아파트 취득세 문제에 대해 궁금합니다
떡볶이집성실회원
2025.12.23 17:19 · 조회수 0

아파트를 저가양도를 통해 부모님으로부터 받아보려고 합니다. 다른 주택을 보유 중이신데, 취득세 중과 문제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내년에 저가양도를 진행할 경우 취득세가 중과되는 경우가 많다는데, 12월에 거래한다면 취득세 중과 문제는 없을까요?

댓글 (1) >
  • 부가세신고캘린더 2025.12.23 17:22 우수회원

    저가양도로 부모님에게서 아파트를 취득할 때 취득세 중과 여부는 거래 시기보다 보유 주택 수와 취득 목적에 따라 결정됩니다. 12월에 거래하더라도 기존에 다른 주택을 보유 중이면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규제가 적용되므로, 보유 주택 수를 줄이거나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중과를 피할 수 있어요. 저가양도의 경우 시가보다 낮은 가액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 취득세 계산 시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12월 거래 시기로 중과를 피하기 어렵고, 주택 보유 상태와 관련 법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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