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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규제지역 미분양 주택 매입 후 일시적 2주택 적용기간 문의
크레파스우수회원
2025.12.23 15:58 · 조회수 0

올해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에 포함되기 전에 비규제지역의 미분양 주택을 분양받아 임대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강남 3구 이내의 규제지역에 거주하면서 보유 중인 주택이 있는데, 이를 최대한 늦게 매각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을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을 최대한 늘리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급여명세표열어보는중 2025.12.23 16:01 성실회원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 기간은 신규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유지됩니다. 올해 서울 전체가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었더라도, 비규제지역에서 분양받은 미분양 주택도 일시적 2주택 요건에 따릅니다. 따라서 기존 주택을 최대한 늦게 매각하려면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매각해야 하고, 이 기간을 연장하는 별도의 방법은 없습니다. 규제지역 지정 시점과 무관하게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규정이 우선 적용되니 유념하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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