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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상태에서 전세대출 가능 여부에 대한 질문
피피티장인신규회원
2025.12.23 15:22 · 조회수 0

24년 11월에 분양권을 당첨받아 26년 1월 8일에 세입자를 받아 잔금을 치르게 됐습니다. 현재 전세집에 거주 중이고, 10월 20일에 계약갱신을 하여 보증금이 2.8억에서 3억으로 상향되었고 월세는 80을 유지 중입니다. 제가 거주 중인 집 보증금 3억은 전액 현금이며, 이를 전세대출로 전환하고 싶습니다(최대 2억 가능). 신용 대출은 7천만원, 중도금 대출은 약 9억 정도 있습니다. 1월 8일 잔금을 치르는 시기에 전세대출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소득증빙도와줘 2025.12.23 15:24 우수회원

    2024년 11월에 분양권을 받아 전세집으로 거주 중이라면, 2025년 6월 27일 이후에는 전세대출을 통한 보증금 마련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2025년 6월 27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또는 전세계약에 한해 전세대출이 가능하며, 분양자의 잔금을 대신 납부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금지됩니다. 단, 6월 27일 이전 계약 건은 예외가 적용될 수 있으니, 계약일과 대출 실행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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