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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부동산 증여 등기 처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하늘러버신규회원
2025.12.23 14:56 · 조회수 0

부부공명에서 단독명의로 부동산을 증여하려는 상황에서, 증여세가 6억 이하라면 없다는데, 이를 등기소에서 처리할 수 있는 건가요? 둘이 신분증과 계약서를 가지고 가면 처리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법무사를 통해 처리해야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건가요? 방법을 알려주세요~^^

댓글 (1) >
  • 간이세액표검색중 2025.12.23 14:59 성실회원

    부부 간 부동산 증여 등기 처리는 증여계약서 작성 후 30일 내 소유권이전등기와 증여세 신고를 병행해야 해요. 증여계약서 작성·검인과 취득세 신고·납부, 등기소 접수, 증여세 신고, 증빙서류 준비가 필요합니다. 세액이 없어도 신고를 권장하며, 신고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요. 시가 기준 과세이므로 정확한 감정평가가 중요하며, 부담부 증여 시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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