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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 보고 매매한 상가의 세금 및 양도세 관련 문의
버그찾는중신규회원
2025.12.23 14:54 · 조회수 0

상가를 손해 보고 매매한 상황에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잔금일에 부동산 복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할지, 더 내고 계산서를 끊어야 할지 궁금합니다. 또한, 5천 정도의 손해를 보고 매매하는 상가인데 양도세를 신고해야 할지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올해는 부동산 관련 매매건이 없고, 이런 상황은 처음이라 도움이 필요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 >
  • 추가납부나올까걱정 2025.12.23 14:57 우수회원

    손해 보고 상가를 매매한 경우에도 잔금일에 부동산 중개수수료 세금계산서는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거래가 이루어진 이상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법적으로 발급 의무가 있기 때문이에요. 양도세는 매매차익이 없거나 손해가 발생했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지만, 손해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고 필요 시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5천만 원 정도 손해라면 양도세가 없으므로 신고 의무는 없으나, 손해 사실과 거래 내역은 증빙자료로 보관해야 합니다. 올해 부동산 매매가 처음이라면 국세청이나 세무사에게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 확인하는 것도 권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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