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금 > QnA

부동산 공동명의 양도세 계산 문의
제주러신규회원
2025.12.23 14:25 · 조회수 0

부동산을 구입한 가격이 2019년 기준으로 67,855만원이며, 실거주 중인 상태입니다. 부동산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취득세는 15,444,780원, 취득 중개 수수료는 1,000,000원입니다. 부동산을 매각할 때 예상 매도가는 17,650만원이고, 기타 필요 경비는 850만원입니다. 이에 홈택스로 계산한 결과가 저와 배우자의 계산 값이 다르다고 합니다. 대략적으로 부동산 공동명의 양도세는 얼마가 나와야 할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맞벌이공제분배고민 2025.12.23 14:28 우수회원

    부동산 공동명의 양도세 계산 방법은 지분율로 양도차익을 나눠 계산하고, 고가주택은 12억 초과분만 과세됩니다. 계산을 위해 지분율을 등기부등본이나 공동소유계약서, 매매계약서로 확인하고,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취득·양도가액과 필요경비를 입력합니다. 기본공제는 250만원(인당)이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거주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됩니다. 공동명의자별로 누진세율을 적용하며, 신고는 양도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각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동명의로 나누어 과세표준을 낮은 세율 구간에 적용할 수 있지만, 단독→공동 전환 시 증여세·취득세 부과 등 추가 비용과 자금출처·증여 문제에 유의해야 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