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금 > QnA

부모님의 빌라 증여 관련 문의
준비운동신규회원
2025.12.22 21:59 · 조회수 0

부모님께서 임대사업을 하시는 빌라 다세대 중 1채를 증여하려고 하는데, 기존에 주택 1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추가 빌라를 증여하면서 발생하는 취득세와 증여세에 대해 궁금합니다. 또한 현재 전세 입주자가 있는 상황에서의 증여시 어떤 세금이 발생하는지, 일반적인 증여와 부담부증여의 세액을 비교해주실 수 있는 전문가분이 계신가요? 증여 이후에 해당 빌라를 매각할 때 발생하는 양도세 등에 대한 차이도 궁금합니다. 관련해서 상세한 상담이 필요한데, 가격과 구체적인 상담 내용 등을 쪽지나 댓글로 안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1) >
  • 기부금영수증정리중 2025.12.22 22:01 성실회원

    기존 주택 보유 상태에서 빌라 증여 시에는 증여세와 취득세가 모두 부과되며, 전세 입주자가 있어도 세금 부과 원칙은 동일합니다. 일반 증여는 증여세가 전액 부과되고, 부담부증여는 증여세가 부담금(채무)만큼 경감되나 양도세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여 후 매각 시 양도세는 증여 당시 시가와 매각가 차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부담부증여의 경우 취득가액이 다르게 인정되어 양도세에 차이가 생깁니다. 정확한 세액 산출과 절세 방안은 부동산·세무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며, 상담료와 세부 내용은 전문가별로 다르므로 개별 문의하셔야 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