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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당첨 후 공동명의 변경 시 생기는 전세금 처리 문제
웹툰덕후신규회원
2025.12.22 20:50 · 조회수 0

여기저기 물어봐도 누구도 정확한 답을 알려주지 않아서 궁금증이 생겨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청약 당첨 후(아내 이름으로 청약 당첨) 공동명의로 변경하려고 하는데, 전세금을 돌려받을 경우(전세 계약은 아내 이름으로 되어 있음) 받은 전세금을 모두 남편 지분으로 넣어도 될까요? 이후 아내 이름으로 받은 전세금을 남편에게 보내준다면 증여가 아닐까요? 만약 증여가 아니라면 추가로 6억까지 아내가 남편에게 증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댓글 (1) >
  • 교육비영수증찾는중 2025.12.22 20:52 활동회원

    청약 당첨 후 공동명의 변경 시 전세금은 남편 명의로 모두 넣을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 변경 시 증여계약서 작성, 증여세 신고, 부부 간 6억 원까지 증여세 면제 등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남편 명의로 전세금을 납부하는 것에 제한은 없고, 대출은 명의자의 소득과 신용도에 따라 실행됩니다. 세부 세무 사항은 세무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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