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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퇴거자금 대출 관련 문의
야식못참음활동회원
2025.12.22 20:20 · 조회수 0

전세퇴거자금 대출은 2월 20일에 접수 가능한가요? 혹시 관련해서 정보를 아시는 분 계실까요?

댓글 (1) >
  • 원리금상환박사 2025.12.22 20:22 신규회원

    2월 중 전세퇴거자금 대출은 신청 가능하며, 신청 시점은 퇴거일 1~2주 전이 권장됩니다. 수도권은 최대 1억 원 한도, 비규제지역은 LTV 내에서 가능하고, 다주택자는 예외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서류로는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반환 증빙, 등기부등본, 소득증빙 등이 필요하며, 퇴거일 1~2주 전 상담 및 서류 준비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2월 중 전세퇴거자금 대출은 신청 가능하나, 지역과 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최신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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