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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처분 후 신규 주택 구매 대출 문의
일상털어놓기신규회원
2025.12.22 20:01 · 조회수 1

주택 한 채를 처분하고, 다른 주택을 구매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기존 주택을 처분 중이고, 2월 초에 잔금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신규 주택 구매 역시 2월 초에 잔금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처분 중인 주택으로는 대출을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37세이며, 연봉은 세전 1억 4000만원입니다. 계약일은 10월 3일로, 10.15 부동산 대책 시행 이전에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만기년수는 최대 30년이며, 여전히 6억 원의 대출 한도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현재 최저 금리로 알아보는 중입니다. 대출 가능 여부와 금리에 대한 자세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댓글 (1) >
  • 금리설명장인 2025.12.22 20:04 신규회원

    처분 중인 주택에 대출이 없고, 2월 초에 잔금이 예정되어 있다면 주택 처분 후 신규 주택 대출은 6억 원 한도 내에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10월 3일 계약은 10.15 부동산 대책 시행 이전이므로 기존 대출 규제 영향이 적고, 연봉 1억 4000만원과 만기 30년 조건도 대출 심사에 유리합니다. 다만 대출 한도와 금리는 은행별, 신용 상태, 금리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여러 금융기관 상담을 통해 최저 금리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출 실행 시점과 계약 상황을 명확히 알리면 원활한 심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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