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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농협 1월 잔금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소식 관련 문의


들은 소문에 따르면, 단위농협이 1월 중도상환시 수수료를 인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 1월 1일부터 모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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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급관리멘토 2025.12.22 17:33 성실회원

    1월 중도상환시 단위농협 잔금대출 수수료 인하 조건은 2025년 1월 13일 이후 신규 대출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기존 계약은 별도 인하 혜택이 없으니, 신규 대출 체결 시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농협 등 상호금융권은 직접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인하율과 조건은 단위농협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을 실행하기 전 해당 농협에 반드시 문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