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금 > QnA

부부 간 증여 신고 이후 자금 조달 계획서 작성 방법 문의
정주행모드활동회원
2025.12.22 16:39 · 조회수 0

2억 원을 넘는 금액으로 부부 간 증여를 받았습니다. 다섯 차례에 걸쳐 증여를 받았고, 증여계약서도 작성해 두었습니다. 증여 및 국세청 신고가 마무리되면 토지와 주택 자금 조달 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이때 제 예금으로 작성해야 할지 아니면 배우자의 증여금으로 작성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홈택스로그인러 2025.12.22 16:42 신규회원

    부부 간 증여 신고 후 자금 조달 계획서 작성 시에는 증여받은 자금은 해당 배우자(증여받은 사람)의 계좌에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금 조달 계획서에는 증여받은 금액이 실제로 입금된 계좌(증여받은 배우자의 계좌)를 명시하고, 자금출처(증여)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증여받은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를 사용할 경우 자금출처 조사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증여받은 배우자의 계좌에서 자금을 사용하고, 자금 출처를 명확히 하여 증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