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금 > QnA

가족 간 부동산 저가매매 가능한가요?
치킨굽는중활동회원
2025.12.22 16:00 · 조회수 0

부모님의 부동산을 자식 명의로 변경하려고 하는데, 30% 이상 저가 매매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세무서에서는 5% 정도만 가능하다고 하지만, 인터넷에서는 30% 저가 매매 사례도 있어서 혼란스럽습니다. 부동산 저가 매매는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경험한 분들의 이야기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댓글 (1) >
  • 천천히읽어보는타입 2025.12.22 16:02 활동회원

    30% 이내로 저가 매매하려면 시가 대비 30% 이내 또는 차액 3억 원 이하로 거래해야 합니다. 감정평가를 통해 정확한 시세를 확인하고, 거래 내역을 명확히 증빙해야 합니다. 거래 전 세무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며, 세법상 엄격한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