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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사업자인데 피부양자 등록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
버틴하루활동회원
2025.12.22 15:44 · 조회수 1

이렇게 고민이 많은데, 주택 상속 지분이 있고 연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상황인데요.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간이과세자인데, 현재 임대차계약서 명의와 임대료 입금 통장이 각각 다른 분들이라고 합니다. 지출이 소득보다 많아 의료보험료를 줄일 방법을 찾고 계신데,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

댓글 (1) >
  • 숫자싫지만버티는중 2025.12.22 15:47 신규회원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도 피부양자 등록은 소득 기준과 건강보험 가입 형태에 따라 가능합니다. 피부양자가 되려면 연 소득이 3,400만 원 이하이고,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가족으로 등록되어야 합니다. 임대소득이 있어도 실질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소득이 적거나 없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될 수 있어요. 임대차계약서 명의와 임대료 입금 통장이 다르면 소득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소득 증빙 자료를 명확히 준비해야 합니다. 지출이 소득보다 많아 의료보험료를 낮추려면 실제 소득을 정확히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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