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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 증여세 신고 문의
러닝화우수회원
2025.12.22 15:32 · 조회수 1

주택을 매입하면서 어머니로부터 생애 최초로 5천만원을 증여받았어요. 2주 전에 2천만원을 받을 때는 현금간편신고로 완료했고, 오늘 3천만원에 대해 신고하려는데 10년 이내에 증여를 받은 적이 있어서 정기신고를 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어요. 그런데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어서, 이 경우에도 정기신고를 하고 10%의 증여세를 내야 하는 건가요? 아시는 분들 도와주세요~ ㅠㅠ

댓글 (1) >
  • 엑셀로정리하는사람 2025.12.22 15:35 신규회원

    5천만원 증여에 대해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은 10년간 누적 증여액이 5천만원 이하일 때 적용됩니다. 이미 2천만원을 증여받은 상태에서 이번에 3천만원을 추가로 받으면 총 5천만원이 되어 면세 한도 내이지만, 누적 증여 신고를 위해 반드시 정기신고를 해야 합니다. 현금간편신고는 1회 5천만원 이하 단일 증여 때만 가능하고, 누적 증여가 있으면 정기신고 대상입니다. 증여세는 10%가 아니라 면세 한도 내라면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이번 3천만원도 정기신고로 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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