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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한 명의 아파트 입주권 증여 취소 가능한가요?
현금파성실회원
2025.12.22 15:13 · 조회수 0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1+1 입주권을 보유하고 있는데, 두 아들에게 각각 30%, 40%의 지분을 증여했습니다. 증여는 1월에 이뤄졌고, 증여세는 4월에 납부했습니다. 입주권 증여 이후에는 아들 한 명이 해당 증여를 취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반환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명의만 회수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에 대한 경험 혹은 조언이 있는 세무사분들의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1) >
  • 간단하게설명해주는직장인 2025.12.22 15:17 신규회원

    증여한 입주권 지분을 아들 한 명이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는 없고, 증여 계약을 취소하려면 증여자와 수증자 간 합의가 필요합니다. 이미 증여세 납부가 완료되었기에, 증여 취소 시에도 납부한 증여세는 반환되지 않으며 추가 절차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 명의만 회수하는 것도 법적 절차와 합의가 필요하고, 단순 회수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증여 취소나 명의 회수를 원하신다면 가족 간 협의 후 법률 및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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