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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시 혼인공제 관련 궁금한 점
배달앱활동회원
2025.12.22 12:23 · 조회수 0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중 배우자 혼인공제 관련하여 몇 가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단독명의로 주택을 구매할 때, 혼인공제 관련하여 장인어른이 배우자에게 증여한 금액을 매도자에게 바로 지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 자금조달계획서 항목은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요? 혼인공제나 상속 칸에 어떻게 표기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또는 다른 차입금과 함께 배우자가 받은 증여금을 모두 합하여 작성해야 하는 건지요?

댓글 (1) >
  • 세금할인소소하게챙김 2025.12.22 12:25 활동회원

    배우자가 받은 증여금은 자금조달계획서에 포함해야 합니다. 부부는 10년간 6억 원까지 증여세 공제가 가능하며,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증여금은 계좌이체로 진행하고 이체내역을 보관해야 하며, 증여세 신고 내역은 향후 자금출처 증빙자료로 활용됩니다. 자금조달계획서에는 증여받은 금액을 명시하고, 증여세 신고서 등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혼인 전 예비배우자로부터 받은 자금은 배우자증여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차입처리해야 하며, 혼인 전 증여는 증여세 신고가 불가하므로 혼인 후 처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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