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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취득세 감면 혜택 관련 문의
공부친구성실회원
2025.12.22 10:56 · 조회수 0

친정 아버지가 22년 7월에 돌아가시면서 상속주택 지분이 발생했고, 부부는 25년 5월에 실거주 주택을 취득했습니다. 올해 12월에 둘째아이가 태어났는데, 상속 주택은 5년간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 규정이 있다는데, 이에 따라 신생아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세금납부기한체크러 2025.12.22 11:00 우수회원

    신생아 취득세 감면 혜택은 부부가 1주택자인 경우에 적용되며, 상속주택 지분이 5년간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 실제 주택 수가 1주택으로 간주되면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주택을 제외한 주택이 1채여야 하며, 25년 5월에 취득한 주택을 실거주해야 합니다. 상속주택 지분이 5년간 주택 수에서 제외되므로, 올해 12월 둘째 아이 출생 기준으로 신생아 취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면 신청 시에는 관련 서류와 출생 증명 등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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