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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관련 궁금증
치팅데이활동회원
2025.12.21 22:09 · 조회수 0

2020년에 B(재개발입주권)를 획득하여 2023년에 새 아파트에 입주한 상황에서, 일시적 1가구 2주택 혜택을 받기 위해 기존 주택 A를 새 주택 B와 3년 이내에 매각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새 주택 B의 취득일 기준은 어떻게 정해지는 걸까요? 재개발 아파트 잔금일을 기준으로 하는 주장과 아닌 주장이 있어서 혼란스럽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댓글 (1) >
  • 세금뉴스즐겨보는직딩 2025.12.21 22:12 성실회원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새 주택 B의 취득일을 재개발 아파트 잔금일(소유권 이전등기일)로 봐야 합니다. 즉, 새 아파트 입주일이 아닌 잔금 납부일이나 등기 이전일이 취득일 기준이 됩니다. 국세청은 부동산 취득 시점으로 소유권 이전등기일을 인정하므로, 3년 이내 매각 기산일도 이 날짜부터 계산해야 해요. 따라서 기존 주택 A는 새 주택 B의 등기일로부터 3년 이내에 팔아야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합니다. 입주일이나 입주권 획득 시점은 기준이 아니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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