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갭투(잔금을 전세맞추고 전세금 받아서 지급예정)할 때 전세입자가 전세자금 대출 가능한가요?
나름괜찮았다성실회원
2025.12.21 17:36 · 조회수 0

하남에 있는 토허제 조정지역에 속하기 전인 작년 1월에 계약을 체결하고 내년 4월에 잔금을 치를 때, 전세를 받고 전세금을 받아 잔금을 지불할 계획입니다. 주인이 바뀌면서 새로운 전세가 들어올 경우, 전세를 받는 사람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다고 알고 있었는데 부동산업자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일까요?

댓글 (1) >
  • 금리인하요청도우미 2025.12.21 17:38 우수회원

    전세입자가 갭투(잔금을 전세맞추고 전세금 받아서 지급예정)할 때 전세자금 대출 가능합니다. 다만,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의 한도(1억원)와 잔금일 이전 대출 신청 등 엄격한 조건을 준수해야 해요. 대출 실행 시에는 임대차계약서, 소유권 이전 등기 관련 서류, 대출 한도 증빙 등이 필요하므로 사전에 은행과 충분히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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