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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보유 기간에 따른 비과세 여부
라면물활동회원
2025.12.21 00:42 · 조회수 0

저희 부모님의 서울 주택이 조정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제가 같이 살던 집을 팔기 위해 계약을 했었는데요. 이때, 주택을 팔기 위해서는 2년간 거주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주택을 단순히 보유만 해도 비과세 대상이 되는 건가요?

댓글 (1) >
  • 소득공제vs세액공제 2025.12.21 00:45 우수회원

    주택을 팔 때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2년 이상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단순히 보유만 한 경우에는 조정대상지역에서는 거주 요건 없이 비과세가 어렵습니다. 조정지역 내 1가구 1주택자는 2년 이상 거주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고, 보유 기간만 길어도 비과세가 되는 일반지역과 다릅니다. 따라서 부모님 주택이 조정지역이면 2년 거주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이 점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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