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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관련 질문
일상공유활동회원
2025.12.20 23:55 · 조회수 0

현재 2채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데, 한 채를 처분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처분하려는 아파트는 잘 안 팔리는 상황입니다. 이때 다른 아파트를 매수하고, 그 후 처분할 경우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부동산 공인중개사는 이에 대해 잘 모르겠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 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급여명세표열어보는중 2025.12.20 23:57 성실회원

    양도세 비과세 혜택은 일반적으로 1가구 1주택에 적용되므로, 먼저 기존 보유 아파트 중 한 채를 처분해야 합니다. 즉, 새 아파트를 매수하기 전에 처분하려는 아파트를 먼저 팔아 1주택 상태가 되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만약 새 아파트를 먼저 사고 기존 아파트를 나중에 팔면 2주택자가 되어 양도세 중과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 기간 내에 주택 수를 조정하는 조건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따라서 처분하려는 아파트가 잘 안 팔리는 상황이라면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매도부터 시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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