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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잔금 날짜 변경 시 대출 실행 관련 질문
비오기전두통우수회원
2025.12.20 20:45 · 조회수 0

매도자가 부탁하여 잔금 날짜를 하루 앞당기기로 했어요. 원래 10월 14일에 전자거래로 계약을 맺었고, 내년 2월에 잔금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대출 실행을 위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할까요? 계약서 상 양쪽 합의 하에 잔금 날짜를 변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대출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1) >
  • 원리금상환박사 2025.12.20 20:47 신규회원

    잔금 날짜를 변경한 경우에도 대출 실행을 위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잔금일만 변경하는 경우, 기존 계약서에 변경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고 쌍방이 날인하면 충분합니다. 다만, 잔금 액수나 특약 등 다른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좀 더 안전합니다. 대출 실행을 위해 은행이나 법무사에 변경된 잔금일을 반드시 통보하고, 필요한 서류도 새로 준비해야 할 수 있습니다. 기존 계약서는 보관하고, 행정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사전에 관련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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