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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보유 상황에서 양도세 비과세 적용 여부 궁금합니다
공감꾹우수회원
2025.12.20 08:10 · 조회수 0

16년도에 비조정지역에서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하여 18년에 잔금을 납부한 후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1주택자입니다. 또한, 24년 3월에 아파트 분양권을 계약하여 25년 11월에 입주하여 현재 거주 중입니다. 또한, 22년 7월에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을 취득한 후 25년 12월에 잔금을 납부하였으며 현재 해당 오피스텔은 공실 상태이고, 부가세 환급을 받은 상태입니다. 제가 오피스텔을 계속 공실 상태로 유지하고, 첫번째 주택을 3년 내에 매각할 경우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이 상황에서 모든 부동산 거래가 경기도 내에서 이루어졌으며, 해당 지역은 비규제지역입니다.

댓글 (1) >
  • 형제자매공제찾는중 2025.12.20 08:12 활동회원

    2주택 보유 상황에서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먼저 1주택만 보유해야 하며, 두 번째 주택을 취득 후 3년 이내에 1주택을 매각해야 합니다. 다만,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수 산정 시 포함되며, 공실 상태나 부가세 환급 여부와 무관하게 2주택자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첫 번째 주택을 3년 내 처분하더라도 오피스텔 보유 중인 한 비과세 적용은 어렵습니다. 비규제지역이라도 주택 수 기준과 보유 기간 규정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오피스텔을 먼저 처분하거나 1주택자로 된 후 2주택 상태를 해소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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