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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보 대출 상황에서 추가대출 한도는?
러닝화새신우수회원
2025.12.19 19:58 · 조회수 0

2주택자인데요. 두 번째 주택은 거주 중이고, 주담보 대출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첫 번째 주택은 전세를 내주고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주택을 매각하기 위해 세입자를 내보내려고 하고, 공실로 두려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추가대출은 어느 정도까지 나올 수 있을까요?

댓글 (1) >
  • 은행창구실전팁 2025.12.19 19:59 우수회원

    첫 주택을 매각하고 세입자를 내보낸 뒤 추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추가한도는 최대 약 5~10% 수준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추가대출 한도는 기존 선순위 대출과 LTV(담보인정비율) 한도에 따라 결정되며, 선순위 대출이 주택 시세의 60% 이상일 경우에는 일반 가계대출로는 약 5~10% 추가 한도만 가능합니다. 또한, 사업자 명의로 대출 시 LTV는 최대 80~90%까지 가능하지만, 매매자금 용도는 제한됩니다. 추가로, 수도권 규제지역과 비규제지역에 따라 LTV 한도가 다르게 적용되며, 금융사마다 심사 기준과 한도가 상이하므로 복수 금융사 비교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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