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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 2주택 관련 궁금증
영화보는밤성실회원
2025.12.19 14:36 · 조회수 0

일시적 1가구 2주택 규정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보통은 2주택이 된 경우 3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팔아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신규로 취득한 집을 판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한지요? 예를 들어, 경기도 하남시의 A아파트를 분양받아 전세를 주고, 서울 도봉구의 C아파트를 매수하여 실거주 후 3년 이내에 (기존주택이 아닌) C아파트를 매도한다면 2주택 세금 감면이 가능할까요?

댓글 (1) >
  • 종소세신고하는중 2025.12.19 14:39 우수회원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혜택은 신규 취득한 주택을 3년 이내에 팔아도 적용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주택(하남 A아파트)을 2주택 상태가 된 시점부터 3년 이내에 팔아야 하는 조건과 동일하게 신규 주택(도봉 C아파트)을 매도해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두 주택 모두 1가구 2주택 상태가 된 날부터 3년 이내에 반드시 한 채를 매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세를 준 기존주택도 보유 기간에 포함되므로, 2주택 상태 유지 기간과 매도 시점을 잘 확인해야 해요. 따라서 신규 주택을 팔아 비과세 받으려면 2주택 상태가 된 후 3년 안에 매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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