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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2주택자, ’25년 6월 이전 잔금 완료’ 전세퇴거자금대출 문의
다들행복하길우수회원
2025.12.19 11:38 · 조회수 0

서울에 거주하면서 2주택을 보유한 상황에서 두 아파트를 세입자 전세로 운영 중입니다. ’26년 4월에 현재 실거주 중인 아파트를 위해 6억원 규모의 세입자 전세퇴거자금대출을 알아보고 있는데, 두 아파트 모두 25년 6월 이전에 계약하고 잔금을 완료한 상태이며, 사업자등록증도 소유하고 있습니다. 2주택자이면서 전세퇴거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주담대경험많음 2025.12.19 11:40 활동회원

    서울 2주택자 전세퇴거자금대출 조건은 1억 원 한도로 제한되며, 수도권·규제지역 2주택자는 최대 1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6월 27일 이전 계약 또는 소유권 취득 시에는 예외적으로 보증금 전액 범위 내 대출이 가능하며, LTV는 70~80%까지 가능하나 DSR 40%가 원칙입니다. 필수 서류로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소득증빙, 보증금 반환 계획 등이 필요하며, 2금융권·후순위담보대출은 심사에 따라 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울 2주택자는 2025년 6월 27일 이후 전세퇴거자금대출이 제한되지만, 예외적 조건이나 다양한 대안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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