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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인 제도에서의 직전계약 유효성 문제
공감꾹우수회원
2025.12.19 11:01 · 조회수 0

상생임대인 제도에 대해 궁금증이 생겨 질문을 올립니다. 신규분양받은 아파트를 임대한지 2년이 지난 후 상생임대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부동산으로부터 받은 정보에 따르면, 분양대금 잔금을 납부한 날이 취득일로 본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최초 임대 계약일이 아닌 재계약일을 직전계약으로 보기 때문에 실거주 2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차후 연장계약시에도 새로운 계약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분양받은 경우의 임대시, 취득일을 기준으로만 적용되는 것인지, 예외적인 상황이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2) 또한, 최초 임대 계약일과 임대기간이 다른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댓글 (1) >
  • 숫자싫지만버티는중 2025.12.19 11:03 신규회원

    상생임대인이 되려면 직전임대차계약이 있고,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를 시작해야 합니다. 직전 대비 임대료 등을 5% 이내로 인상하고, 임대기간은 2년 이상 충족해야 합니다. 상생임대차계약을 위해서는 지자체나 세무서 등록이 아니라 요건 충족으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직전임대차계약이 있어야 하며, 임대료 증액은 직전 계약의 변경된 임대료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세제 혜택은 최종적으로 양도하는 한 주택에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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