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2주택자 주담대 대환대출 문의


2주택자입니다. 경기도 안산에는 대출이 없고 전세로 세입자가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구리에는 실거주 주담대가 있는데 이율 때문에 고민이 됩니다. 현재 주담대 대출 금액과 동일하게 대환을 받을 수 있을까요?

댓글 (1) >
  • 금리뉴스정리해줌 2025.12.19 07:54 우수회원

    2주택자의 주담대 대환대출 조건은 기존 대출을 전액 상환한 후 낮은 금리로 다시 대출받아야 하며, 신규 주택 구입 목적이 아니어야 합니다. 생활안정자금 등 일부 생활자금 목적의 대출은 가능하나 금액은 1억 원 이내로 제한됩니다. 또한, 지역, LTV, DSR 등 규제가 적용되어 대출 한도가 제한됩니다.지역, 용도, 상황에 따라 세부 조건이 달라지므로 은행별 심사와 최신 규제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