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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반환대출 관련 질문
집꾸미기신규회원
2025.12.19 01:56 · 조회수 0

집주인분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으면 전세금을 못 돌려준다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세금 6억6천을 강남구에 냈는데, 만기날짜에 돈을 꼭 반환받아야 합니다. 집주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은 2023년에 체결된 것으로 기억합니다.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댓글 (1) >
  • 전세사기주의멘토 2025.12.19 01:58 성실회원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내용증명, 임차권등기, 보증금반환소송, 강제집행 순으로 권리를 지키고 회수해야 합니다. 즉시 실행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 통지를 하고, 연락이 없으면 내용증명으로 해지·반환 요구를 공식화해야 합니다. 보증금을 받기 전에는 점유·전입·확정일자를 유지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는 임대인 동의 없이도 가능하며, 등기부 기재로 제3자에게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회수·보험 판결 후에도 미지급이면 가압류 등 보전조치를 검토하고, 다른 재산·예금·급여 등에 압류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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