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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퇴거대출 관련 상담이 필요합니다
카페투어신규회원
2025.12.19 00:08 · 조회수 0

원문을 참고하여 전세퇴거대출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비규제지역에 기존주택을 보유 중이며 kb시세는 4.3입니다. 대출은 3억원이 필요한데, 매매는 5.6억 중 4억을 전세보증금으로 냈습니다. 12월 말에 등기 후 매매를 하고, 1월 중순에 기존 세입자가 퇴거하면 보증금을 반환받을 예정이고 실거주를 할 예정입니다. 전세보증금 4억 중 최대한도가 필요한 상황이며, 사업을 운영 중이고 기존주택에 3억의 부채가 있습니다. 차량은 8천대이며(차량가액 1.8억 중), 그 외에는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움이 필요한 분의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대출서류체크요정 2025.12.19 00:10 성실회원

    전세퇴거대출로 3억원을 받기 위해서는 수도권·규제지역 기준 최대 6억원까지 가능하며, 임차보증금 내에서만 대출이 인정됩니다. 다주택자라도 2025년 6월 27일 이전 임대차계약 체결 등 예외 조건에 해당하면 1억원 초과 대출이 가능하며, DSR 40% 이하의 소득 기준이 적용됩니다. 부채 현황이 많을 경우 DSR 산정에 영향을 미치므로 사전 시뮬레이션을 필히 해야 합니다. 대출 실행 후 6개월 이내 전입 의무와 은행별 심사 기준 확인이 필요하며, 최신 정책과 본인 부채 현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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