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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 시 증여와 차용을 함께 진행할 때 세금 관련 질문
불금러활동회원
2025.12.18 20:48 · 조회수 0

딸이 10억5천만원에 아파트를 취득할 때, 어머니가 2억원을 증여하고 8천1백만원을 빌려주려고 합니다. 증여세는 신고 예정이며 부모자녀 간 차용증도 작성할 예정입니다. 계약일과 잔금일이 10개월 차이가 나기 때문에 중도금 지급 시점과 잔금 지급 시점으로 차용증을 나누어 작성할 계획입니다. 차용증(1)에서 차용액은 2천6백만원, 무이자로 8개월 후에 1천만원을 상환하고 1천6백만원은 재차용할 예정입니다. 차용증(2)는 잔금 지급 시점에 작성되며 차용액은 8천1백만원(재차용액 1천6백만원을 포함)이며, 무이자로 5년간 매월 1,350,000원씩 균등하게 상환할 예정입니다. 1. 차용증(2)에서 무이자로 진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증여와 차용을 함께 진행할 때는 증여시 비과세 혜택을 받았으므로 차용이자를 지불해야 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2. 차용증(1)에서 8개월 후 일부 상환, 일부 재차용해도 괜찮은지요? 매월이 아닌 8개월 후 무이자로 일부 금액만 상환하고 재차용해도 되는지요? 3. 현재 결혼 계획은 없지만 2-3년 후에 결혼을 한다면, 부모 증여 후 자녀가 혼인 비과세를 받고 기 차용금액을 갚아도 괜찮을까요?

댓글 (1) >
  • 세금할인소소하게챙김 2025.12.18 20:49 활동회원

    무이자로 차용증(2)을 진행해도 되는지요?
    2억 1,700만 원까지는 무이자로 빌려줄 수 있으나, 이를 초과하면 세법상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에 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국세청이 증여로 간주할 수 있으니 차용증 작성 시에는 이자 지급 내역을 명확하게 포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따라서, 2억 1,700만 원 이내의 무이자 차용은 가능하지만, 세법상 리스크를 고려하여 이자 지급 등 필요한 증빙을 완벽히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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