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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에게 아파트를 증여할 때 발생하는 세금 문의
방꾸미기중활동회원
2025.12.18 19:10 · 조회수 0

아들에게 천안에 있는 아파트를 전세로 빌려주고 매매할 계획입니다. 구청에서 인정한 싯가 금액은 4억 75만 5000원이고, 매매 금액은 3억 5755만원입니다. 이에 싯가 인정금액과 매매 금액 간에 5천만원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 차액을 증여로 주면 세금을 내야 할까요? 또한, 전세금액은 3억 2천만원입니다. 세금 관련해서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세금납부기한체크러 2025.12.18 19:12 우수회원

    아들에게 아파트를 증여할 때 필요한 세금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액을 뺀 후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성인 자녀는 10년간 5,000만 원, 미성년 자녀는 2,000만 원까지 공제되며, 10%~50%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하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무 전문가 상담을 받아 실제 금액에 맞는 세금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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