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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 예정인데 상생임대인 혜택 문의
제주러신규회원
2025.12.18 10:40 · 조회수 0

내년 1월에 매도를 예정하고 있는데, 상생임대인 혜택에 대해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2020년 9월 2일에 매수를 했고, 세입자A는 2020년 9월 2일부터 2022년 9월 1일까지 전세 2억을 지불하고 계약을 했지만, 2022년 5월 6일에 계약이 종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입자B는 2022년 5월 6일부터 2024년 5월 5일까지 전세 3억을 묵시적 갱신 전세로 계약했는데, 2025년 4월 18일까지 계약이 연장되었습니다. 세입자C는 2025년 4월 18일부터 2027년 4월 18일까지 전세 2억 5천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저는 2026년 1월에 매도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매도를 결정하면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다가 상생임대인 제도에 대해 알게 되어 공부 중입니다. 두 번째 세입자는 직전 임대차 계약이 되고, 세입자C는 현재 상생임대차 계약을 맺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2026년 1월에 매도를 예정하고 있어서 상생임대차 계약이 2년 이상 남지 않은 시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고견 부탁드리며 미리 감사드립니다. ❤️

댓글 (1) >
  • 부가세신고캘린더 2025.12.18 10:41 우수회원

    매도 예정이나 상생임대인 혜택을 받으려면 세입자C가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전세 승계 계약은 인정되지 않으며, 임대인이 직접 신규 계약을 체결하고 2년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세입자C가 2년 미만 거주 시 상생임대인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2년 이상 거주 시에만 가능합니다.결론적으로, 매도 예정이더라도 세입자가 2년 이상 거주해야 상생임대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계약 내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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