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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2주택자의 양도세 계산 관련 질문
편덕이우수회원
2025.12.18 09:10 · 조회수 0

서울 구로구에 있는 아파트를 매각할 예정입니다. 2채의 주택이 모두 공동명의로 등기되어 있는데, 양도세 계산이 올바르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중과세율 배제 기한이 내년 5월까지인 것이 맞는지요? 그리고 장기보유세 적용 여부도 확인하고 싶습니다.

댓글 (1) >
  • 소득공제vs세액공제 2025.12.18 09:13 우수회원

    서울 구로구 아파트 2주택 양도세 계산 방법은 보유 기간, 주택 수, 양도차익에 따라 다르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이 중요합니다. 1주택 비과세 요건은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2년 이상 보유 후 양도 시에 적용되며, 2주택자는 비과세 혜택이 제한됩니다. 양도세는 세부 요인에 따라 세율과 세액이 결정되므로 세무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며, 구로구 아파트의 경우 실거래가, 보유 기간, 거주 여부에 따라 세액이 변동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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