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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 관련 질문
운동친구신규회원
2025.12.18 08:22 · 조회수 0

세종아파트를 2015년에 매입하여 임대중이고, 2017년에는 울산아파트를 매입하여 거주 중입니다. 그리고 2017년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뒤, 현재 거주 중인 울산아파트를 매도하여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고 싶습니다. 제가 이해한 바로는 세종아파트를 먼저 매도하고 1가구 2주택(임대주택 포함)을 만든 뒤, 울산 아파트를 매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로 질문이 있는데, 세종아파트를 매도한 시점과 울산아파트를 매도한 시점이 26년 1월 1일이라고 가정했을 때, 2)번 매도 당시 1월 1일을 기준으로 1가구 2주택(임대사업자 물건 포함)이므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또한, 주택 수량보다 매도 시기가 더 중요한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한 두 달 간격을 두고 새 주택을 구입한다고 해도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확인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급여명세표열어보는중 2025.12.18 08:25 성실회원

    1가구 2주택으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새집을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고, 기존 주택은 2년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양도 당시 거래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특례로 인한 경우는 혼인으로 2주택이 된 경우 혼인일부터 5년 이내, 상속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상속주택이 아닌 기존 주택을 먼저 매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어촌주택 등 특례 지역 주택은 1주택으로 간주되어 2주택이라도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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